[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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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0 10:1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재부가 지난 2월 전국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390곳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용도폐지 및 사용료를 내라고 일제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서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1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행정재산 약 201만 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휴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필지를 발굴하여 현재 각 소관부처의 활용계획 등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용도폐지 대상 재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청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 또한 부과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학교점유 국유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044-215-516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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