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장 법정 재난안전교육 이수토록 노력”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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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18:15: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장 법정 재난안전교육 이수토록 노력”

[기사 내용]



-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는 시군구청장은 43명



- 법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



[행안부 입장]



○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4.6.27.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지자체장에 한해 임기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특례)



○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전인 2023년 6월부터 지자체장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 중 185개(81%) 지자체장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10.22.)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내년부터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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