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4-10-08 17:50:00
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https://www.sotong.go.kr/)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밖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여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법령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으며,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