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중”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13:51: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늘면 수출입 통계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자본변동이 커져 통화주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며,



  - “올해 1~9월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이 1,580억원(약 1.2억불)에 달하며, 국내 무역 거래의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여타 가상자산의 거래·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경간 거래 등을 통해서도 사용되며 실물경제의 지급·거래수단 등으로 기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활용한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례 >




(EU) ‘24.7가상자산시장법(MiCA)시행 국경간 거래 트래블룰* 의무화 +

해외 가상자산 발행사에도 인가의무, 준비금·운용규제 등 요구*(위반시 상장폐지)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인 정보 교환 의무 



() ‘22.5월 외환법암호자산으로 도입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허용 +

3천만엔 초과거래 보고의무 + 자본거래준하는 외환법규 적용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10%의 수치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도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월 무역거래(관세청 수출입 합계, 9월 잠정치)는 9,807억불로 일평균 35.8억불 수준



      → 동기간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1.2억불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무역거래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3.4% 수준에 불과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