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H 복무 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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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7 08:3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H 복무 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보도 내용]



 ㅇ 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



[국토부 설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장기 무단 결근 직원 1인, 관련 부서장(부장, 처장) 4인



□ 국토교통부는 향후 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5276)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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