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7 11: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과대학 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 검토’ 보도는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음
ㅇ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음
[교육부 설명]
□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 포함된 내용은 의과대학을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ㅇ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단축한 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은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의미함
□ 이는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의과대학은 6년제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길을 터주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학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등을 원하는 경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음
※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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