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11-22 04:00:00
“북인권결의안 채택 환영…‘3대 악법’ 폐지 유도해야”
앵커: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데 대해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79차 유엔 총회 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3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한국을 비롯한 61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 즉 컨센서스 방식을 통해 채택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12월 열리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함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에서 납북자,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강제분리 상황, 전쟁포로의 미송환, 북송된 북한 여성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9월 26일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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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결의안에 이른바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내용이 담긴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3대 악법은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북한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폐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종교활동을 허용한다고 북한 헌법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교양보장법 등) 북한 내부 법률에서 종교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법적인 논리의 모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서 북한 당국에 압박, 그리고 개정 및 장기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3대 악법’에 대한 지적은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열린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에서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계기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한국 국민의 송환과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 억류자들의 송환 및 생사 확인 요청에 대한 북한의 의미 있는 답변이 여전히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3대 악법 제정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번 (UPR) 심의를 계기로 억류된 한국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며 납북, 억류, 미송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이번 UPR 권고 가운데 자유권 개선, 국제사회의 협력 권고 등을 수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진행된 북한에 대한 4차 UPR에서는 86개의 국가가 모두 294개사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88개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의미하는 ‘주목(note)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내년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까지 나머지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진행된 3차 UPR에서 제기된 262건의 권고 가운데 정치적, 시민적 권리 및 전반적인 자유권 등 인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132건만 수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데 대해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79차 유엔 총회 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3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한국을 비롯한 61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 즉 컨센서스 방식을 통해 채택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12월 열리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함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에서 납북자,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강제분리 상황, 전쟁포로의 미송환, 북송된 북한 여성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9월 26일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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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결의안에 이른바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내용이 담긴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3대 악법은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북한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폐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종교활동을 허용한다고 북한 헌법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교양보장법 등) 북한 내부 법률에서 종교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법적인 논리의 모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서 북한 당국에 압박, 그리고 개정 및 장기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3대 악법’에 대한 지적은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열린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에서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계기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한국 국민의 송환과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 억류자들의 송환 및 생사 확인 요청에 대한 북한의 의미 있는 답변이 여전히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3대 악법 제정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번 (UPR) 심의를 계기로 억류된 한국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며 납북, 억류, 미송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이번 UPR 권고 가운데 자유권 개선, 국제사회의 협력 권고 등을 수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진행된 북한에 대한 4차 UPR에서는 86개의 국가가 모두 294개사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88개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의미하는 ‘주목(note)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내년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까지 나머지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진행된 3차 UPR에서 제기된 262건의 권고 가운데 정치적, 시민적 권리 및 전반적인 자유권 등 인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132건만 수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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