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11-15 03:20:00
단둥 ‘류경식당’ 북 여종업원 전원 철수
앵커: 중국 단둥 소재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의 여성 종업원들이 전원 북한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성 종업원이 일주일간 식당을 이탈했다가 돌아온 사건을 문제 삼아 이 식당 전체 여종업원들을 본국으로 소환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에 파견된 북한 식당 중 하나인 ‘류경식당’에서 종사하던 20여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전원 지난달 북한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여성 종원원이 몰래 식당을 빠져나간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지면서 전원 철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설명입니다.
단둥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오늘 낮에 류경식당에 갔다가 식당 복무원들인 북한 여성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원래 식당에서 복무하던 북한 여성들은 없고 중국 사람들이 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단둥에서 운영하는 북한 식당 중에서도 류경식당은 비교적 크고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식당 건물도 크고 화려하지만 다양한 색상의 한복차림의 북한 여성들이 식당 문 앞에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던 식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지만 올해 초에 류경식당에서 한 여성 종업원이 몰래 식당을 빠져 나간 사건이 터져 단둥 일대가 발칵 뒤집힌 적 있었다”면서 “결국 그 여성 종업원은 북한식당 책임자(사장)의 신고를 받은 단둥 공안국의 끈질긴 추적 속에서 일주일 만에 스스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종업원의 이탈 사건은 올해 초에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가 당시 사건에 대한 처분이 최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해외파견 북한 식당 내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그 여성의 일탈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지만 20대 여성들을 7년 이상 단체로 감금하다시피 하고 외화벌이를 시킨 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는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류경식당 종업원 전원을 소환하라는 지시는 지난 10월 평양에서 결정되었다”면서 “(올해 초) 식당 종업원 이탈 사건은 국가의 영상(비춰지는 국가의 모습)을 심각하게 훼손한 엄중 범죄라며 전원 소환하라는 지시가 단둥주재 북한 영사부를 통해 류경식당 측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있는 한 북한식당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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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국 단둥시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2일 “요즘 단둥의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다 철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 당국이 식당 종업원 전원을 철수시킨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북한 당국은 해외 파견 북한 식당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상에 한해서만 소환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식당 운영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식당을 통째로 다른 나라(예: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로 이동시키거나 중국 내에서도 다른 성으로 이동시켜 외화벌이를 계속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단둥에 여러 북한 식당이 있지만 류경식당처럼 큰 식당은 몇 개 안된다”면서 “류경식당의 복무원들은 대부분 20대의 여성들로 대부분 코로나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전에 파견되어 7년 정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단둥에서 영업중인 북한식당은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중 규모가 큰 식당은 류경식당, 신안동식당, 평양수산물식당, 고려관, 향란산식당 등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내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밤낮 집단생활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는 휴식일을 이용해 (가끔)식당 관리자의 대동 하에 몇 명씩 인근의 시장을 돌며 필요한 용품을 사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옷과 화장품 등 필수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측에 보관한 월급(중국돈 300-500원으로 40-70 달러정도)의 일부를 찾아야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 휴식일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갇혀 지내던 종업원들이 하늘도 바라보고 바람도 쐴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국의 소환지시를 받고 철수한 류경식당 책임자와 여종업원은 엄중한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식당 사장으로 파견된 대표와 인원관리를 책임진 안전대표(보위부 성원), 문제의 종업원은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중국 단둥 소재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의 여성 종업원들이 전원 북한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성 종업원이 일주일간 식당을 이탈했다가 돌아온 사건을 문제 삼아 이 식당 전체 여종업원들을 본국으로 소환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에 파견된 북한 식당 중 하나인 ‘류경식당’에서 종사하던 20여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전원 지난달 북한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여성 종원원이 몰래 식당을 빠져나간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지면서 전원 철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설명입니다.
단둥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오늘 낮에 류경식당에 갔다가 식당 복무원들인 북한 여성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원래 식당에서 복무하던 북한 여성들은 없고 중국 사람들이 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단둥에서 운영하는 북한 식당 중에서도 류경식당은 비교적 크고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식당 건물도 크고 화려하지만 다양한 색상의 한복차림의 북한 여성들이 식당 문 앞에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던 식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지만 올해 초에 류경식당에서 한 여성 종업원이 몰래 식당을 빠져 나간 사건이 터져 단둥 일대가 발칵 뒤집힌 적 있었다”면서 “결국 그 여성 종업원은 북한식당 책임자(사장)의 신고를 받은 단둥 공안국의 끈질긴 추적 속에서 일주일 만에 스스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종업원의 이탈 사건은 올해 초에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가 당시 사건에 대한 처분이 최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해외파견 북한 식당 내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그 여성의 일탈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지만 20대 여성들을 7년 이상 단체로 감금하다시피 하고 외화벌이를 시킨 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는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류경식당 종업원 전원을 소환하라는 지시는 지난 10월 평양에서 결정되었다”면서 “(올해 초) 식당 종업원 이탈 사건은 국가의 영상(비춰지는 국가의 모습)을 심각하게 훼손한 엄중 범죄라며 전원 소환하라는 지시가 단둥주재 북한 영사부를 통해 류경식당 측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있는 한 북한식당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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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국 단둥시의 또 다른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2일 “요즘 단둥의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다 철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 당국이 식당 종업원 전원을 철수시킨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북한 당국은 해외 파견 북한 식당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상에 한해서만 소환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식당 운영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식당을 통째로 다른 나라(예: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로 이동시키거나 중국 내에서도 다른 성으로 이동시켜 외화벌이를 계속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단둥에 여러 북한 식당이 있지만 류경식당처럼 큰 식당은 몇 개 안된다”면서 “류경식당의 복무원들은 대부분 20대의 여성들로 대부분 코로나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전에 파견되어 7년 정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단둥에서 영업중인 북한식당은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중 규모가 큰 식당은 류경식당, 신안동식당, 평양수산물식당, 고려관, 향란산식당 등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내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밤낮 집단생활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는 휴식일을 이용해 (가끔)식당 관리자의 대동 하에 몇 명씩 인근의 시장을 돌며 필요한 용품을 사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옷과 화장품 등 필수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측에 보관한 월급(중국돈 300-500원으로 40-70 달러정도)의 일부를 찾아야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 휴식일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갇혀 지내던 종업원들이 하늘도 바라보고 바람도 쐴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국의 소환지시를 받고 철수한 류경식당 책임자와 여종업원은 엄중한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식당 사장으로 파견된 대표와 인원관리를 책임진 안전대표(보위부 성원), 문제의 종업원은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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