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09-20 22:51:11
김영호 장관, 북한에 “김정욱 선교사 석방 강력히 촉구”
앵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 국적의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째를 맞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국민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국민들에 대해 생사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한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대독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성명 대독):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현지시간으로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 사법체계의 투명성, 공정성이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선교사, 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하며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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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을 언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적합한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향후에도 정부가 다자회의 및 양자회의에서의 연설 및 성명에서 북한인권 증진과 책임규명을 위한 협력 강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과 제3국 재정착 허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삼 씨 외에도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JFNK),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민 북송 피해자 김철옥 씨의 가족인 김규리 씨, 김혁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2014년 5월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왼쪽)·최춘길씨 /연합뉴스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 12월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탈북민 출신의 한국인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억류된 이들 6명의 소재,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사무국을 통해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서한에 대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 국적의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째를 맞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국민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국민들에 대해 생사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한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대독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성명 대독):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현지시간으로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 사법체계의 투명성, 공정성이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선교사, 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하며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김정욱 선교사 북 억류 4천일…“북, 생사확인·송환해야”
북, 유엔에 서한 보내 북송 탈북민·억류 선교사 구금 부인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을 언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적합한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향후에도 정부가 다자회의 및 양자회의에서의 연설 및 성명에서 북한인권 증진과 책임규명을 위한 협력 강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과 제3국 재정착 허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삼 씨 외에도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JFNK),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민 북송 피해자 김철옥 씨의 가족인 김규리 씨, 김혁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2014년 5월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왼쪽)·최춘길씨 /연합뉴스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 12월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탈북민 출신의 한국인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억류된 이들 6명의 소재,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사무국을 통해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서한에 대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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