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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3-15 03:40:00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 ‘기대 반 아쉬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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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 상원에 정식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미국 내 한인들은 기쁨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커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1년 겨울, 한국전쟁 참전 중 1∙4 후퇴를 계기로 북에서 남으로 홀로 피난길에 올랐던 진기찬 씨.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평생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흔일곱의 나이가 되고 보니 자신은 북한과 지구 반대편인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더 이상 생사를 모르는 가족은 북한 어딘가에 있다는 짐작만 남았습니다.
 
[진기찬] 내가 학교는 진남포(현,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다녔는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다 죽었을 거야. 지금 내 나이가 내일모레 100살인데 내 동생들은 다 죽었겠지.
 
고령 탓에 이제 북한에 있을 가족과 상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체념이 짙어지던 상황에 진 씨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진 씨는 비록 당장 가족과 만남은 기약할 수 없지만 죽기 전 이산가족 등록부에 이름 석 자 올려놓으면 후대라도 혈연끼리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막연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진기찬] 내가 여동생, 남동생하고 해서 삼 형제인데 우리는 죽어서 못 만나도, 그래서 나는 못 만나지만 (이산가족 등록부에 이름이라도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만나 볼 수도 있겠지. 죽지 않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 사촌들 다 살아 있으면 만나 볼 수도 있겠지.
 
지난 6일,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두고 온 친인척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연방 국무부가 주도해서 ‘공식 국가 등록부’로 구축해, 관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향후 이뤄질 미북 간 대화에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이 등록부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법안은 상원에 발의되기 정확히 한 달 전인 2월 6일, 하원에서도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영 김 의원 등이 공동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은 첫 관문인 하원 외교위원회를 찬성 49, 반대 0으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는 이 법안이 하원은 물론 상원 심의를 최종 통과하는 것 역시 상황과 시기를 따져 볼 때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동석] 대개 새로운 법안들이 선거 있는 해에 꽤 잘 통과돼요. 한편으로 여야가 초당적 이슈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초당적으로) 같이 올라온 것들은 비교적 지금 분위기에서는 웬만해서는 통과(합니다.)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게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전수조사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만나고 상봉을 직접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등록부를 만들라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최종 통과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다만 김 대표는 그동안 선례를 비춰볼 때 하원을 무난히 통과하고도 결국 흐지부지된 법안이 허다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동석] 지난 거를 돌아보면 뭔가 한꺼번에 확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분차분 ‘지금은 뭘 해야 하고 이다음 단계는 뭐냐’ 이렇게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상원 통과하는 과정) 이걸 넘어서려면 이 법안을 냈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시민들이 계속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첫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2008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지만 끝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추진됐지만 그렇다 할 결실을 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부모∙형제 등 직계가족과 헤어져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대부분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1951년 1∙4후퇴 당시 1살 갓난쟁이로 엄마 등에 업혀 북에서 남으로 피난 오면서 북에 아버지와 형제가 남겨진 탓에 평생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던 이윤보 씨.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서 평안남도 도민회 활동을 하며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랜다는 이 씨는 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다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이윤보] (이산가족 등록부) 법안이 통과됐다고 절차가 금세 (법제화돼서) 발효되기는 먼 얘기라는 얘기죠. 이미 세대는 (1살 아기일 때 북한을 떠난) 제가 지금 나이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세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제가 갔을 때 형님의 자녀를 봤을 때 무슨 큰 느낌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는 대신 수년 동안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진행되어 온 여러 차례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민 1세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윤보] 이북에서 내려온 원적이 이북인 사람들. 본적이 이북인 사람들은 1세들 아녜요. 그 1세들 시민권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막연한 이야기거든 이게. 그러면 그 증명서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한국 제적 등본을 떼면 나오거든요. 그 증명을 받으려면 제적 등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제적 등본을 관리하면 행자부면 행자부, 그 부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지난 2005년에 북한을 탈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한 저스틴 서 씨. 서 씨는 가족은 모두 북한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북에 친인척이 남아있습니다.
 
[저스틴 서]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에 남아 있는 친척들을) 마음 먹었다고 한들 시간도 그렇지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분이야 좋죠. 완전히 꿈 같죠. 빨리 (법제화) 해야죠. 사람이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기다릴 게 있고 안 기다릴 게 있죠. 이런 건 기다리면 안 되는 일이죠. 1초가 소중한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수는 2000년 초반 대략 10만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미 국무부에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등록한 미국 내 이산가족은 100명도 채 되지 않은 숫자.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이 법제화하기까지는 얼마의 세월이 더 소요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1세대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 전역에 퍼져 있는 이들의 실태 파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앵커 :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 상원에 정식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미국 내 한인들은 기쁨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커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1년 겨울, 한국전쟁 참전 중 1∙4 후퇴를 계기로 북에서 남으로 홀로 피난길에 올랐던 진기찬 씨.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평생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흔일곱의 나이가 되고 보니 자신은 북한과 지구 반대편인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더 이상 생사를 모르는 가족은 북한 어딘가에 있다는 짐작만 남았습니다.
 
[진기찬] 내가 학교는 진남포(현,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다녔는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다 죽었을 거야. 지금 내 나이가 내일모레 100살인데 내 동생들은 다 죽었겠지.
 
고령 탓에 이제 북한에 있을 가족과 상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체념이 짙어지던 상황에 진 씨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진 씨는 비록 당장 가족과 만남은 기약할 수 없지만 죽기 전 이산가족 등록부에 이름 석 자 올려놓으면 후대라도 혈연끼리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막연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진기찬] 내가 여동생, 남동생하고 해서 삼 형제인데 우리는 죽어서 못 만나도, 그래서 나는 못 만나지만 (이산가족 등록부에 이름이라도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만나 볼 수도 있겠지. 죽지 않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 사촌들 다 살아 있으면 만나 볼 수도 있겠지.
 
지난 6일,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두고 온 친인척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연방 국무부가 주도해서 ‘공식 국가 등록부’로 구축해, 관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향후 이뤄질 미북 간 대화에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이 등록부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법안은 상원에 발의되기 정확히 한 달 전인 2월 6일, 하원에서도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영 김 의원 등이 공동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은 첫 관문인 하원 외교위원회를 찬성 49, 반대 0으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는 이 법안이 하원은 물론 상원 심의를 최종 통과하는 것 역시 상황과 시기를 따져 볼 때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동석] 대개 새로운 법안들이 선거 있는 해에 꽤 잘 통과돼요. 한편으로 여야가 초당적 이슈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초당적으로) 같이 올라온 것들은 비교적 지금 분위기에서는 웬만해서는 통과(합니다.)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게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전수조사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만나고 상봉을 직접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등록부를 만들라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최종 통과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다만 김 대표는 그동안 선례를 비춰볼 때 하원을 무난히 통과하고도 결국 흐지부지된 법안이 허다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동석] 지난 거를 돌아보면 뭔가 한꺼번에 확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분차분 ‘지금은 뭘 해야 하고 이다음 단계는 뭐냐’ 이렇게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상원 통과하는 과정) 이걸 넘어서려면 이 법안을 냈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시민들이 계속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첫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2008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지만 끝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추진됐지만 그렇다 할 결실을 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부모∙형제 등 직계가족과 헤어져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대부분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1951년 1∙4후퇴 당시 1살 갓난쟁이로 엄마 등에 업혀 북에서 남으로 피난 오면서 북에 아버지와 형제가 남겨진 탓에 평생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던 이윤보 씨.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서 평안남도 도민회 활동을 하며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랜다는 이 씨는 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다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이윤보] (이산가족 등록부) 법안이 통과됐다고 절차가 금세 (법제화돼서) 발효되기는 먼 얘기라는 얘기죠. 이미 세대는 (1살 아기일 때 북한을 떠난) 제가 지금 나이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세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제가 갔을 때 형님의 자녀를 봤을 때 무슨 큰 느낌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는 대신 수년 동안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진행되어 온 여러 차례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민 1세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윤보] 이북에서 내려온 원적이 이북인 사람들. 본적이 이북인 사람들은 1세들 아녜요. 그 1세들 시민권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막연한 이야기거든 이게. 그러면 그 증명서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한국 제적 등본을 떼면 나오거든요. 그 증명을 받으려면 제적 등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제적 등본을 관리하면 행자부면 행자부, 그 부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지난 2005년에 북한을 탈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한 저스틴 서 씨. 서 씨는 가족은 모두 북한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북에 친인척이 남아있습니다.
 
[저스틴 서]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에 남아 있는 친척들을) 마음 먹었다고 한들 시간도 그렇지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분이야 좋죠. 완전히 꿈 같죠. 빨리 (법제화) 해야죠. 사람이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기다릴 게 있고 안 기다릴 게 있죠. 이런 건 기다리면 안 되는 일이죠. 1초가 소중한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수는 2000년 초반 대략 10만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미 국무부에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등록한 미국 내 이산가족은 100명도 채 되지 않은 숫자.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이 법제화하기까지는 얼마의 세월이 더 소요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1세대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 전역에 퍼져 있는 이들의 실태 파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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