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08-07 21:40:13
북 “화교도 수해복구 지원금 바쳐라”
앵커: 북한 당국이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화교들에게도 최근 신의주 주변 수해복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북중 국경 압록강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코로나 전에 중국에 나갔다가 북측의 봉쇄 등의 이유로 미처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화교들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요녕성 단동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중국 심양시에 위치한 북한 총영사관이 화교들에게 수해지원금을 요구했다”면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베이징 북한대사관이 심양 북한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화교위원회에 수해복구지시를 전달한 것은 지난 2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 신의주와 의주, 자강도 수해복구에 자원하여 돈을 바치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화교위원회는 지역별로 나뉘어 북부지역(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남부지역(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화교위원회각 있고 그 안에 각 도별 화교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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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지시는 코로나 전에 중국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화교들을 대상으로 내려졌다”면서 “그동안 몇 차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돈을 벌지 못해 (북한행을) 미루었던 대부분의 화교들이 여권(만료) 기한이 지난 상황을 염두엔 둔 지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권기간이 지난 것을 이유로 북한 영사관이 벌금 등 화교들의 출입을 제한할 것은 예상했다”면서 “그런데 북한 당국이 때를 만난 것처럼 화교들에게 수해복구 지원금을 내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교들이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한은 10년인데 비자를 발급받아 1회 출국기한이 최장 6개월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문에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은 신청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돌아가지 않은 화교는 모두다 기한을 어긴 셈입니다. 기한을 어기면 재 출국시 승인을 잘 해주지 않아 애를 먹는데 중국에서 북한 영사관에 찾아가 기한을 연장하려면 3개월에 중국돈 5천위안(800~900달러 정도) 연장신청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수해는 중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인데 북한이 중국 화교들을 대상으로 수해지원금을 내라는 것은 황당한 요구”라면서 “하지만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부 화교들은 억지로 (지원금을) 바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연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조선에서 온 화교들이 북한의 수해지원금 요구에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북한(가족)에 가야 하는 화교들은 수해복구 지원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처지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 일대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화교들에게 복구지원금을 자원하여 바칠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북한 당국의 요구에 (북한에 꼭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화교들은 대부분 거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화교들이 코로나사태 전이나 코로나기간에 중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벌지 못한 화교들에게 북한 당국이 수해가 발생한 것을 기회로 복구 지원금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나 무역을 할 화교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화교들이 1천 위안(미화 약 139달러)도 바치기 어려운 처지”라면서 “중국(단동)도 홍수로 아파트 2층 높이까지 물이 차고 도로에는 보트가 다니며 수재민을 구출했지만 돈을 내라는 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교들 사이에서는 수해지원금 1천위안은 과거 평양건설 지원금이나 온실건설 지원금을 낼때 통상 대부분 1천위안씩 내곤 해서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지원금 한도액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화교들에게도 최근 신의주 주변 수해복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북중 국경 압록강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코로나 전에 중국에 나갔다가 북측의 봉쇄 등의 이유로 미처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화교들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요녕성 단동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중국 심양시에 위치한 북한 총영사관이 화교들에게 수해지원금을 요구했다”면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베이징 북한대사관이 심양 북한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화교위원회에 수해복구지시를 전달한 것은 지난 2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 신의주와 의주, 자강도 수해복구에 자원하여 돈을 바치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화교위원회는 지역별로 나뉘어 북부지역(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남부지역(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화교위원회각 있고 그 안에 각 도별 화교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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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지시는 코로나 전에 중국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화교들을 대상으로 내려졌다”면서 “그동안 몇 차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돈을 벌지 못해 (북한행을) 미루었던 대부분의 화교들이 여권(만료) 기한이 지난 상황을 염두엔 둔 지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권기간이 지난 것을 이유로 북한 영사관이 벌금 등 화교들의 출입을 제한할 것은 예상했다”면서 “그런데 북한 당국이 때를 만난 것처럼 화교들에게 수해복구 지원금을 내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교들이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한은 10년인데 비자를 발급받아 1회 출국기한이 최장 6개월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문에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은 신청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돌아가지 않은 화교는 모두다 기한을 어긴 셈입니다. 기한을 어기면 재 출국시 승인을 잘 해주지 않아 애를 먹는데 중국에서 북한 영사관에 찾아가 기한을 연장하려면 3개월에 중국돈 5천위안(800~900달러 정도) 연장신청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수해는 중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인데 북한이 중국 화교들을 대상으로 수해지원금을 내라는 것은 황당한 요구”라면서 “하지만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부 화교들은 억지로 (지원금을) 바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연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조선에서 온 화교들이 북한의 수해지원금 요구에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북한(가족)에 가야 하는 화교들은 수해복구 지원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처지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 일대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화교들에게 복구지원금을 자원하여 바칠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북한 당국의 요구에 (북한에 꼭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화교들은 대부분 거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화교들이 코로나사태 전이나 코로나기간에 중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벌지 못한 화교들에게 북한 당국이 수해가 발생한 것을 기회로 복구 지원금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나 무역을 할 화교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화교들이 1천 위안(미화 약 139달러)도 바치기 어려운 처지”라면서 “중국(단동)도 홍수로 아파트 2층 높이까지 물이 차고 도로에는 보트가 다니며 수재민을 구출했지만 돈을 내라는 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교들 사이에서는 수해지원금 1천위안은 과거 평양건설 지원금이나 온실건설 지원금을 낼때 통상 대부분 1천위안씩 내곤 해서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지원금 한도액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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