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08-07 22:16:05
진실화해위 “북, 재일교포에 ‘지상낙원’ 거짓선전”
앵커: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이 재일교포를 북송하고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독립 국가조사기관인 진실화해위는 7일 북한이 진실규명 대상자인 17명의 재일교포를 거짓선전으로 속이고 북한으로 이주시켰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재일교포 북송 사건 관련 공문서와 외교 전문 등을 분석,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히고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총 9만3천340명의 재일교포가 북송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차별 없는 지상 낙원”이라며 북송 재일교포들을 속인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즉 조총련이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전과는 달리 북송자들과 그 가족들 대다수는 시골 지역으로 보내져 지역 내 이동을 감시당했고 농민, 광부, 노동자로 배치됐으며 상세한 성분 조사를 통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본 정부와 일본적십자사는 북한의 현실과 북송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북송 사업을 지원, 지속시켜 북송자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용인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북송 과정에서 귀환협정 준수 여부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북송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 북송에 반대하고 마지막으로 북송이 이루어진 1984년까지 외교적 노력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북송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소송...“역사 기록될 것”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조사 요청
진실화해위는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북송자의 생사확인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 북송사업, 북송자와 가족들의 피해와 행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를 역사 기록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일교포 북송 관련 정부 차원의 첫 조사로서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2022년 12월 북송 재일교포와 그 후손 27명을 대리해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진행됐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가족으로서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동참한 박향수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국가기관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 했던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향수 씨: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들이 어쩌면 좋아서 간 거 아니냐는 입장이 아직 강하고 재일교포 후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조총련은 이를 자신들의 실적으로 포장해서 조선학교 교과서에 ‘(북송 재일교포들이) 너무 다 잘 살고 있다’ 딱 몇 줄 써놓고 끝이거든요… 기록이라도 제대로 남기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존재했다는 것이잖아요.
또 북송사업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를 기반으로 북송 재일교포들의 생사를 확인해줄 것을 북한에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윤 팀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결정이 향후 북송 재일교포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규명과 심층 조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 나중에 피해자 분들이 법적인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거나 심층 조사를 요청할 때 기반 자료로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북송 피해자 지원단체 ‘모두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송 재일교포 대상의 인권 침해에 대해 한국의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조사해 기쁘다며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모이자’는 지난해 10월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한 뒤 최종심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끝나면 조총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이 재일교포를 북송하고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독립 국가조사기관인 진실화해위는 7일 북한이 진실규명 대상자인 17명의 재일교포를 거짓선전으로 속이고 북한으로 이주시켰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재일교포 북송 사건 관련 공문서와 외교 전문 등을 분석,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히고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총 9만3천340명의 재일교포가 북송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차별 없는 지상 낙원”이라며 북송 재일교포들을 속인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즉 조총련이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전과는 달리 북송자들과 그 가족들 대다수는 시골 지역으로 보내져 지역 내 이동을 감시당했고 농민, 광부, 노동자로 배치됐으며 상세한 성분 조사를 통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본 정부와 일본적십자사는 북한의 현실과 북송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북송 사업을 지원, 지속시켜 북송자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용인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북송 과정에서 귀환협정 준수 여부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북송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 북송에 반대하고 마지막으로 북송이 이루어진 1984년까지 외교적 노력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북송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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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엔에 북송사업, 북송자와 가족들의 피해와 행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를 역사 기록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일교포 북송 관련 정부 차원의 첫 조사로서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2022년 12월 북송 재일교포와 그 후손 27명을 대리해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진행됐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가족으로서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동참한 박향수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국가기관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 했던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향수 씨: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들이 어쩌면 좋아서 간 거 아니냐는 입장이 아직 강하고 재일교포 후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조총련은 이를 자신들의 실적으로 포장해서 조선학교 교과서에 ‘(북송 재일교포들이) 너무 다 잘 살고 있다’ 딱 몇 줄 써놓고 끝이거든요… 기록이라도 제대로 남기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존재했다는 것이잖아요.
또 북송사업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를 기반으로 북송 재일교포들의 생사를 확인해줄 것을 북한에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윤 팀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결정이 향후 북송 재일교포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규명과 심층 조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 나중에 피해자 분들이 법적인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거나 심층 조사를 요청할 때 기반 자료로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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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모이자’는 지난해 10월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한 뒤 최종심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끝나면 조총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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