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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7-23 03:40:00

유엔, 북중에 “탈북여성 인권침해” 서한…북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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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에 여성 탈북민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며 보낸 서한이 22일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서한 내용이 허위와 날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2일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이 북한과 중국에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공개한 해당 서한에는 유엔 인권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간나 유드키브스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소통 부의장, 아우아 발데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도로시 에스트라다-탕크 여성차별 실무그룹 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서한을 통해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성별에 기반한 폭력,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개인에 대한 고문 및 초법적 살해의 위험을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유엔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국가 보위부의 미결 구치소에 구금되어 수색, 심문을 당하고 심지어 구타도 있었다고 서한은 폭로했습니다.
 
또 송환자들의 몸 속에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신체 수색을 할 때 성폭력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었으며, 심문이 없으면 하루종일 무릎을 꿇게 하거나 책상다리를 한 자세로 가만히 있게 하고 어길 경우 구타하거나 음식을 빼앗는 등의 처벌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혹한 구금 생활로 끝내 수감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도 않고 매장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서한은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이어 탈북민 인신매매 및 폭력에 해당하는 6명의 구체적인 추가 피해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2016년 3월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한 여성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5월, 북한에서 마른 명태를 포함한 밀수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제한 위반으로 체포돼 랴오닝성 단둥 교도소에 1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2023년 10월 초, 중국 바이산 구치소에 구금된 채 도움을 요청하다가, 2023년 10월 첫째 주경 강제 북송된 180명 중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북인권단체들 “한국, 모든 UPR서 탈북민 문제 개선 촉구해야”
“탈북민 약 30명, 지난주 북송 위해 단둥으로 이송...북송된 듯”
 
이 사례와 같은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딸을 걱정하는 탈북민 고명옥 씨의 말입니다.
 
고명옥 씨: 중국에서 숨어서 북송의 두려움 때문에 땅도 힘껏 밟지 못했습니다. (지금도)딸은 중국에서 북송의 위기에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중국 정부가 빨리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자유를 이땅에서 느꼈으면 누렸으면, 저 북한을 좀 구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의 위험과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대해 최대한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서한을 보낸 다음날인 5월 23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단독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해 있는 탈북민1명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서한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북한은 26일만인 지난달 17일 서한에 답했습니다.
 
북한은 “특별임무수임국들의 공동성명은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일관된 반북 정치도발 문서이며, 북한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제도의 존엄한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적대세력에 추종하는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비롯한 유엔 인권기구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활동의 핵심 원칙인 공정성과 객관성,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인권을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편집 한덕인




앵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에 여성 탈북민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며 보낸 서한이 22일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서한 내용이 허위와 날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2일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이 북한과 중국에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공개한 해당 서한에는 유엔 인권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간나 유드키브스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소통 부의장, 아우아 발데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도로시 에스트라다-탕크 여성차별 실무그룹 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서한을 통해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성별에 기반한 폭력,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개인에 대한 고문 및 초법적 살해의 위험을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유엔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국가 보위부의 미결 구치소에 구금되어 수색, 심문을 당하고 심지어 구타도 있었다고 서한은 폭로했습니다.
 
또 송환자들의 몸 속에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신체 수색을 할 때 성폭력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었으며, 심문이 없으면 하루종일 무릎을 꿇게 하거나 책상다리를 한 자세로 가만히 있게 하고 어길 경우 구타하거나 음식을 빼앗는 등의 처벌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혹한 구금 생활로 끝내 수감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도 않고 매장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서한은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이어 탈북민 인신매매 및 폭력에 해당하는 6명의 구체적인 추가 피해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2016년 3월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한 여성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5월, 북한에서 마른 명태를 포함한 밀수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제한 위반으로 체포돼 랴오닝성 단둥 교도소에 1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2023년 10월 초, 중국 바이산 구치소에 구금된 채 도움을 요청하다가, 2023년 10월 첫째 주경 강제 북송된 180명 중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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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약 30명, 지난주 북송 위해 단둥으로 이송...북송된 듯”
 
이 사례와 같은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딸을 걱정하는 탈북민 고명옥 씨의 말입니다.
 
고명옥 씨: 중국에서 숨어서 북송의 두려움 때문에 땅도 힘껏 밟지 못했습니다. (지금도)딸은 중국에서 북송의 위기에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중국 정부가 빨리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자유를 이땅에서 느꼈으면 누렸으면, 저 북한을 좀 구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의 위험과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대해 최대한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서한을 보낸 다음날인 5월 23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단독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해 있는 탈북민1명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서한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북한은 26일만인 지난달 17일 서한에 답했습니다.
 
북한은 “특별임무수임국들의 공동성명은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일관된 반북 정치도발 문서이며, 북한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제도의 존엄한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적대세력에 추종하는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비롯한 유엔 인권기구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활동의 핵심 원칙인 공정성과 객관성,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인권을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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