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07-08 22:19:09
북인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북 억류자 3인 내용 진정
앵커: 한국의 인권단체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3인이 북한의 국제법 위반으로 구금돼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서한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발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민간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7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한국인 3인이 북한에 의해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문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발송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북한에 의해 납치돼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 억류 한국인 3인의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들의 신상 정보와 구금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서한에 담아 WGAD에 보냈습니다. 이들 3인 외의 억류자들에 대한 WGAD 진정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올해 초 억류자인 김정욱 씨의 형인 김정삼 씨와 최춘길 씨의 아들인 최진영 씨가 온라인으로 WGAD 측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며 “당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WGAD 측에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WGAD 등 유엔의 특별절차를 통해 한국인 6인의 북한 억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온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WGAD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자의적 구금이 된 상태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 당국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WGAD의 결정문은 마치 판결문과도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인 국제법 위반 사항 등이 명시될 것이며 기록이라는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WGAD의 결정문을 근거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등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WGAD의 결정을 활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걸 가지고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표현을 추가시켜 달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올해 11월 북한의 UPR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결정문이 빨리 나오면 UPR에서도 이를 언급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과 관련한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억류자들에 대한 표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한국의 인권단체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3인이 북한의 국제법 위반으로 구금돼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서한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발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민간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7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한국인 3인이 북한에 의해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문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발송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북한에 의해 납치돼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 억류 한국인 3인의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들의 신상 정보와 구금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서한에 담아 WGAD에 보냈습니다. 이들 3인 외의 억류자들에 대한 WGAD 진정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올해 초 억류자인 김정욱 씨의 형인 김정삼 씨와 최춘길 씨의 아들인 최진영 씨가 온라인으로 WGAD 측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며 “당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WGAD 측에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WGAD 등 유엔의 특별절차를 통해 한국인 6인의 북한 억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온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WGAD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자의적 구금이 된 상태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 당국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WGAD의 결정문은 마치 판결문과도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인 국제법 위반 사항 등이 명시될 것이며 기록이라는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WGAD의 결정문을 근거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등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WGAD의 결정을 활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걸 가지고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표현을 추가시켜 달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올해 11월 북한의 UPR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결정문이 빨리 나오면 UPR에서도 이를 언급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과 관련한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억류자들에 대한 표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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