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04-19 03:00:00
통일부 “탈북 과정서 침해행위 발생하지 않게 필요조치할 것”
앵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해외 탈북민 보호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에게 ‘위약금·영상 저작권 동의’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받은 일부 선교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한국의 한 선교회가 구출을 대가로 ‘(신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000만 원(미화 약 1만 4,000 달러)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과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탈북민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 및 해외 체류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8일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해외 탈북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은 UNHCR의 집행 이사국이자 UNHCR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공여국인만큼 이 기구가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동안 UNHCR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UNHCR의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UNHCR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같이 대량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지침을 채택해야 하거든요.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도 UNHCR이 보호 지침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UNHCR 공식 입장으로요. 그런 것을 한국 정부가 (UNHCR에)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어 북한인권단체들은 내달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서면 질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탈북민들은 중국 등 다양한 국가를 거쳐 이동하다가 잡혀 송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UPR을 통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과 관련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베트남은 탈북 경로 중 하나로 해당 국가가 탈북민들을 보호해주면 이들의 한국행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UPR 당일에는 베트남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 북송된 한국군 포로들의 자료와 정보 공유, 이들에 대한 송환 협조를 베트남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동서한에는 지난해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가족인 김규리 씨와 김혁 씨,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아르헨티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참석해 북한 내 주민의 억압 및 통제 사례 등을 알렸습니다.
이 소장은 “올해로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정권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해외 탈북민 보호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에게 ‘위약금·영상 저작권 동의’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받은 일부 선교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한국의 한 선교회가 구출을 대가로 ‘(신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000만 원(미화 약 1만 4,000 달러)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과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탈북민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 및 해외 체류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8일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해외 탈북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은 UNHCR의 집행 이사국이자 UNHCR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공여국인만큼 이 기구가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동안 UNHCR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UNHCR의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UNHCR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같이 대량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지침을 채택해야 하거든요.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도 UNHCR이 보호 지침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UNHCR 공식 입장으로요. 그런 것을 한국 정부가 (UNHCR에)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어 북한인권단체들은 내달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서면 질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탈북민들은 중국 등 다양한 국가를 거쳐 이동하다가 잡혀 송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UPR을 통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과 관련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베트남은 탈북 경로 중 하나로 해당 국가가 탈북민들을 보호해주면 이들의 한국행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UPR 당일에는 베트남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 북송된 한국군 포로들의 자료와 정보 공유, 이들에 대한 송환 협조를 베트남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동서한에는 지난해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가족인 김규리 씨와 김혁 씨,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아르헨티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참석해 북한 내 주민의 억압 및 통제 사례 등을 알렸습니다.
이 소장은 “올해로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정권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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