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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3-16 02:50:00

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소송...“역사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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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보낸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이들은 북한 내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5백여 명은 목숨을 걸고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5일, 한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KDB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뒤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을 대리해 한국 법원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한 명 당 1억 원,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를 청구했고, 소장 송달 장소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명시해 소장을 북한 측에 실질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경우 북한 측 재산에 대한 집행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변호사):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북한의 자산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달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한국 내 판결을 통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송달로 선언적 의미의 판결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고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이렇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송된 9만 3천 재일교포들과 한을 품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원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NKDB는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시 재일교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북송 당시 한국 국적자였고,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북송 재일교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먼저 제기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안을 1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과 관련 자료 및 입증 방법 등을 공유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보낸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이들은 북한 내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5백여 명은 목숨을 걸고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5일, 한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KDB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뒤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을 대리해 한국 법원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한 명 당 1억 원,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를 청구했고, 소장 송달 장소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명시해 소장을 북한 측에 실질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경우 북한 측 재산에 대한 집행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변호사):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북한의 자산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달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한국 내 판결을 통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송달로 선언적 의미의 판결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고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이렇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송된 9만 3천 재일교포들과 한을 품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원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NKDB는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시 재일교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북송 당시 한국 국적자였고,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북송 재일교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먼저 제기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안을 1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과 관련 자료 및 입증 방법 등을 공유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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