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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4-13 04:10:00

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민들,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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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강화한 국경 통제와 주민 감시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처음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간 한지민(가명) 씨.
 
이후 두 차례의 강제북송과 두 차례의 재탈북 끝에 한 씨는 올해 탈북민 구출단체 나우(NAUH)의 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철호 나우(NAUH) 정착지원실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체류 탈북민들 중 한국행을 원하는 이들의 구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강화한 국경 통제와 탈북민 감시를 지속하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철호 나우(NAUH) 정착지원실장: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철조망을 치고 감시를 더욱 심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두만강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총을 쐈을 때 포상 휴가를 준다고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통제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라 오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 2019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 즉 UPR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HRW)와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 대상의 제4차 UPR을 계기로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억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강제 실종, 사형 등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인정하고 강제로 송환된 이들이 처벌 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봉쇄한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왕래, 무역과 경제 활동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신형 코로나 관련 조치들이 과학적 자료와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국경에 철조망과 경비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국경수비대에 허가 없이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이들을 ‘보이는 즉시 사격’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동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자유권규약(ICCPR)에 따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이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제3차 UPR에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와 외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강화한 국경 통제와 주민 감시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처음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간 한지민(가명) 씨.
 
이후 두 차례의 강제북송과 두 차례의 재탈북 끝에 한 씨는 올해 탈북민 구출단체 나우(NAUH)의 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철호 나우(NAUH) 정착지원실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체류 탈북민들 중 한국행을 원하는 이들의 구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강화한 국경 통제와 탈북민 감시를 지속하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철호 나우(NAUH) 정착지원실장: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철조망을 치고 감시를 더욱 심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두만강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총을 쐈을 때 포상 휴가를 준다고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통제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라 오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 2019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 즉 UPR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HRW)와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 대상의 제4차 UPR을 계기로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억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강제 실종, 사형 등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인정하고 강제로 송환된 이들이 처벌 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봉쇄한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왕래, 무역과 경제 활동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신형 코로나 관련 조치들이 과학적 자료와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국경에 철조망과 경비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국경수비대에 허가 없이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이들을 ‘보이는 즉시 사격’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동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자유권규약(ICCPR)에 따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이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제3차 UPR에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와 외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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