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름배추 작황 대체로 양호, 비축된 봄 배추로 수급 안정”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6 06:1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름배추 작황 대체로 양호, 비축된 봄 배추로 수급 안정”

[기사 내용]



국내 최대의 고랭지 배추밭인 태백시 매봉산 지역 고온 피해가 심각해서 여름배추 절반이 망가졌고, 폭염을 일주일만 더 맞으면 전부 버리게 될 것이며, 향후 고랭지 농업 고사 우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기사에 인용된 최근 폭염으로 인해 여름배추 절반이 망가졌고, 폭염이 일주일 지속 시 전부 버리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극히 일부에서 고온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여름배추의 전반적인 생육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일부의 사례를 전체적인 상황으로 확대하여 전달하므로써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균형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여름배추 최대 주산지는 강릉시와 평창군이고, 이 지역 작황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금년도 주 출하시기가 8월 중순 이후여서 아직까지 작황을 예단 하기는 이른 시기입니다.



 * 8월 가락시장 지역별 산지 반입비중(23년 기준) : 강릉시 37%, 평창군 34%, 태백 22%



태백농협 이한진 상무는 “최근 고온으로 일부 배추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 사실이나, 이번 주부터 밤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서 성출하기인 8월 중순 이후 출하물량의 작황을 예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기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생육 상태가 좋은 배추밭을 볼 수 있습니다. 생육 상태는 기상의 영향도 있지만 관리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 여름배추의 작황이 망가졌다고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 대책 부족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 고랭지 농업이 고사 될 우려가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앞으로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름철 수급안정을 위해 봄배추 정부비축 물량을 8월 중하순에 최대한 방출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고랭지 배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도 자연재해로 인정되며, 배추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배추 순별 출하량은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데 올해는 봄배추 비축 등 가용물량을 최대로 확보(배추 2만 3천톤)하여 순별 출하량 전망에 맞추어 일 200톤~300톤까지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배추 생육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 약제와 영양제를 할인(최대 30% 수준)하여 공급중이며, 강원도에서도 도비(26억원 수준)를 활용하여 약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여름배추 농가들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있고, 자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농약대 또는 타 작목 및 동일 작목 파종 비용(대파대 등)을 지원 중입니다.



이와 같은 단기 수급대책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고랭지 배추밭의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위에 강한 품종을 보급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연말까지 기후변화 대응 원예분야 수급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