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 운영”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17 11:1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 운영”

[기사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 선박 운항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분산 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 재난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구조와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면허·정책)와 해양경찰청(안전운항관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14.11)하였고,



ㅇ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여객선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