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21 15:3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무더위쉼터 이용 불편없도록 지속 개선·관리”
[기사 내용]
- 야외무더위쉼터(공원, 다리 밑 공간, 정자)로 지정되었지만 열기 가득
- 재난안전포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된 무더위쉼터가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거나 문이 잠겨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에 6만 1천 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냉방기 작동, 청결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무더위쉼터 지정 시에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외에서 쉴 수 있는 야외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 그늘막, 쿨링포그, 음수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이 미비한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실내 무더위쉼터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과 회원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대상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