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씨스트선충 공적방제는 시군별, 작형별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계획"에 맞게 추진 중입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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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13 19: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씨스트선충 공적방제는 시군별, 작형별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계획"에 …

3.13.(금) 농민신문, 「지자체, 씨스트선충 늑장 대응 대처...배추농가  '분통' 」보도 관련



< 보도내용 >



□ 기사 내용 중 "평창 준고랭지 환경에서 토양소독제는 10∼11월 사용이 가장 권장되는 시기고, 3∼4월 사용은 약해 위험이 있다"며 "3월에 토양소독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올 재배를 마친 뒤 9월 이후에 토양을 소독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 농촌진흥청 의견 >



 ○ (기사내용) "평창 준고랭지 환경에서 토양소독제는 10∼11월 사용이 가장 권장되는 시기고, 3∼4월 사용은 약해 위험이 있다"



   → (수정요청) "평창 준고랭지 환경에서 1기작(여름배추)의 경우 4월말∼6월초 훈증제 처리 후 비훈증제를 처리하고, 2기작의 경우 봄배추는 3∼4월에 비훈증제를 처리·가을배추는 봄배추 수확 후 6∼7월에 훈증제(비훈증제)를 처리한다."(붙임참조)



 ○ 훈증제는 15℃이상에서 약효가 높기 때문에 평창에서 10∼11월에 약제를 처리하면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위 방제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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