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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11 13:30:5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 '26.3.11.자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 기관엔 징계 미적"(한국일보 12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도 실효적인 공공기관 평가 대폭 감점, 위반행위 대외 공표, 임직원 징계(권고)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게 제재중 입니다.




 ○ 개인정보위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분실) 신고 및 인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된 입양아동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1년 발생한 쿠팡의 유출 신고.통지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사실이 아니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유출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약 2.86억원, 유출신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 부과('24.11.27 처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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