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4-06-13 16:28:00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16일부터 7월 1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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