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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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20 17:4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기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



□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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