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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09-26 18:11:00

스포츠 암표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입장권’ 준다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이같이 전했다.



255.jpg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신고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에서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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