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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5-01-15 03:30:00

“생포 러 파병 북한 군, ‘한국행’ 의사 표명 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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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 군이 한국행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 2명을 생포했다며 이들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다음 날엔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넘겨준다면 생포된 북한 군과 맞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한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희망하는 송환국을 우선 반영했던 사례를 이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포로 석방 과정 등에 있어서 제네바협약 118조에 배치되는 관행을 하나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본국 송환과 관련해 포로에게 자유 의사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남기를 원하는지, 제3국행을 원하는지, 한국행을 원하는지 물어서...
 
제 교수는 전투 중 붙잡힌 포로 뿐 아니라 탈영병이나 낙오된 병사들에게도 같은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만큼, 그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포된 북한 군 병사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 측 이의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군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개입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제공]

 
<관련기사>
전문가 “김정은, 북-우크라군 포로 교환 ·추가 파병 원할 것”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의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UN의 인권이사회나 인권최고대표가 당사자들의 의사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 지금 포로 교환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N 인권이사회나 인권최고대표가 이 건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전쟁 중에 이미 3천여 명의 북한 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헌법상 한국 국민인 만큼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남겨진 병사들의 가족 등을 고려하면 생포된 북한 군 모두가 한국행 등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개인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내놓은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헌법상 국민인 북한 군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한국행을 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크 김 NKDB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유니크 김 NKDB 조사분석원] 북한 군은 사실상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투입에 대한 선택권도 없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한국 헌법상으로도 이들이 한국 국민인 만큼 더욱 그런 책무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 군 포로 2명에 대해 “북한 군은 헌법상 한국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전날 열린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이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 요청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 군이 한국행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 2명을 생포했다며 이들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다음 날엔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넘겨준다면 생포된 북한 군과 맞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한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희망하는 송환국을 우선 반영했던 사례를 이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포로 석방 과정 등에 있어서 제네바협약 118조에 배치되는 관행을 하나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본국 송환과 관련해 포로에게 자유 의사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남기를 원하는지, 제3국행을 원하는지, 한국행을 원하는지 물어서...
 
제 교수는 전투 중 붙잡힌 포로 뿐 아니라 탈영병이나 낙오된 병사들에게도 같은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만큼, 그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포된 북한 군 병사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 측 이의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군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개입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제공]

 
<관련기사>
전문가 “김정은, 북-우크라군 포로 교환 ·추가 파병 원할 것”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의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UN의 인권이사회나 인권최고대표가 당사자들의 의사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 지금 포로 교환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N 인권이사회나 인권최고대표가 이 건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전쟁 중에 이미 3천여 명의 북한 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헌법상 한국 국민인 만큼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남겨진 병사들의 가족 등을 고려하면 생포된 북한 군 모두가 한국행 등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개인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내놓은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헌법상 국민인 북한 군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한국행을 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크 김 NKDB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유니크 김 NKDB 조사분석원] 북한 군은 사실상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투입에 대한 선택권도 없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한국 헌법상으로도 이들이 한국 국민인 만큼 더욱 그런 책무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 군 포로 2명에 대해 “북한 군은 헌법상 한국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전날 열린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이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 요청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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