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03-22 04:20:00
EU, 유엔에 북 인권결의안 초안 제출…“COI 후속 보고서 요구”
앵커: 북한의 인권침해를 엄중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중단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북한에 국내외의 범죄,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최종본과 비슷했지만, 올해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에 대항 조치를 취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에는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5년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Comprehensive update report)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자행됐던 인권 침해 내용을 정리한 후속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뿐만 아니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추가로 언급하며, 이들 법령을 단순히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관리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구금소, 대기실, 구류장 등 모든 교정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1일 RFA에 임산부에 대한 인권 유린 부분이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강제 낙태라든가 심지어 영아 살해까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할 것을 EU와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인권결의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울러 신 법률분석관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실명과 국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결의안에 언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국이 초안 공동작성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저희가 원했던 거는 한국이 정말 이제 북한 주민이, 이제 남한 사람들에게 아무나가 아니라면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공동 초안 작성국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도 제55차 정기 이사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인권침해를 엄중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중단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북한에 국내외의 범죄,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최종본과 비슷했지만, 올해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에 대항 조치를 취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에는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5년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Comprehensive update report)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자행됐던 인권 침해 내용을 정리한 후속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뿐만 아니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추가로 언급하며, 이들 법령을 단순히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관리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구금소, 대기실, 구류장 등 모든 교정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1일 RFA에 임산부에 대한 인권 유린 부분이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강제 낙태라든가 심지어 영아 살해까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할 것을 EU와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인권결의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울러 신 법률분석관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실명과 국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결의안에 언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국이 초안 공동작성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저희가 원했던 거는 한국이 정말 이제 북한 주민이, 이제 남한 사람들에게 아무나가 아니라면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공동 초안 작성국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도 제55차 정기 이사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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