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회주의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반영했나?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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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10-10 22:03:21

북, 사회주의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반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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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마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을 어떤 식으로 수정, 보충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주목됩니다. 한국 통일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를 통해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 보충을 포함한 다섯가지 의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 명시 및 통일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보도 직후 북한 총참모부가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지난 9일부터 한국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이 북한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외, 대남 메시지의 성격이 크다며 적대적 두국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는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적대적 두국가’와 관련한 영토조항 및 통일 지우기가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조용원 조직비서, 리일환 선전선동비서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내다봤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념 및 체제의 근간을 흔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북한 당국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통일, 민족을 지우게 되면 이는 주체사상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관련기사>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글을 통해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 남북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는 조치로 대남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
이라며 “북한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파급력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반영해 놓고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김정은 총비서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 연설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며 ‘적대적 두국가’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고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대남 철도, 도로를 끊는 조치를 내린 것도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의 말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북한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폐막이 되고 곧바로 북측 지역 도로, 철도 폐쇄 및 요새화 공사 등을 유엔군사령부 측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고 매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에 두국가 관계를 반영했다는)직접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이어 곽 대표는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내부적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며 헌법 개정 내용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마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을 어떤 식으로 수정, 보충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주목됩니다. 한국 통일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를 통해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 보충을 포함한 다섯가지 의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 명시 및 통일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보도 직후 북한 총참모부가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지난 9일부터 한국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이 북한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외, 대남 메시지의 성격이 크다며 적대적 두국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는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적대적 두국가’와 관련한 영토조항 및 통일 지우기가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조용원 조직비서, 리일환 선전선동비서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내다봤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념 및 체제의 근간을 흔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북한 당국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통일, 민족을 지우게 되면 이는 주체사상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관련기사>
통일장관 “북한 새 국경선 설정 여부 주시”
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글을 통해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적대적 두국가’가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 남북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는 조치로 대남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
이라며 “북한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파급력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반영해 놓고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김정은 총비서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 연설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며 ‘적대적 두국가’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고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대남 철도, 도로를 끊는 조치를 내린 것도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의 말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북한 총참모부가 최고인민회의 폐막이 되고 곧바로 북측 지역 도로, 철도 폐쇄 및 요새화 공사 등을 유엔군사령부 측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고 매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에 두국가 관계를 반영했다는)직접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이어 곽 대표는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내부적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며 헌법 개정 내용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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