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사회주의’ 혼전동거·중혼 단속 강화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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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8-06 22:31:00

북, ‘비사회주의’ 혼전동거·중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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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혼전 동거, 중혼 등 비사회주의 세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법에는 남자 18세, 여자 17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당을 위해 충분히 일한 후 결혼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연령은 남자 28~30세, 여자 24~27세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지난 7월말 신포시 재판소(법원)에서 진행된 한 이혼 재판에 10여명의 주민이 같이 참가했다”며 “재판 당사자와 아무 관계없는 주민들을 당국이 의도적으로 참가시킨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안전부가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혼인 전 동거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2중결혼 등에 대한 조사와 요해 사업을 벌였다”며 “청년동맹과 여맹, 인민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대상이 20여명이나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불려가 비판서를 썼고 일부는 사상 투쟁 비판 대상으로 대중 앞에 나와 망신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고도 모자라 이번에 (이들 중 10여명을) 재판에 참가시킨 건데 한 부부의 이혼 재판을 통해 너희들도 자칫하면 이런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재판 당사자는 평양 대학을 다니면서 평양 여성과 결혼한 청년인데 여성이 지방에서 못살겠다고 해 3년 가까이 갈라져 살면서 다른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 다른 여성이 연로한 남성의 어머니를 돌보려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혼이 안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2중 결혼(중혼)’에 결려 평양 여성과 이혼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이 청년이) 3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혼 재판 당사자의 거주지는 함경남도 단천으로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혼한 평양 여성이 지방에서는 못살겠고 다시 평양으로 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북, 이혼율 급증하자 이혼 재판 건수 제한
[특집: 북한 여성 오늘] ① 틀에 갇히다
 
평안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5일 “요즘 여맹에서 이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사는 대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젊은 사람들속에서 결혼식을 하고도 결혼등록(혼인신고)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정식 결혼등록을 하기 전에 같이 살면서 서로 상대방을 파악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조용히 갈라지는 게 유행처럼 되고 있고, 심지어 아이를 낳고도 결혼등록을 안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혼 하지 않고 다른 대상과 사는 사람도 많은데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혼이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다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으로 혼자 살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혼자 살다 지쳐 다른 사람을 만나 그냥 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결혼과 이혼은 자유라고 하지만 재판소가 이혼을 잘 안해준다”며 “당국이 청년들과 주민들을 ‘비사회주의’에 걸어 비판하고 처벌하기 전에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가족법 제21조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에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혼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는 실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혼전 동거, 중혼 등 비사회주의 세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법에는 남자 18세, 여자 17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당을 위해 충분히 일한 후 결혼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연령은 남자 28~30세, 여자 24~27세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지난 7월말 신포시 재판소(법원)에서 진행된 한 이혼 재판에 10여명의 주민이 같이 참가했다”며 “재판 당사자와 아무 관계없는 주민들을 당국이 의도적으로 참가시킨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안전부가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혼인 전 동거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2중결혼 등에 대한 조사와 요해 사업을 벌였다”며 “청년동맹과 여맹, 인민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대상이 20여명이나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불려가 비판서를 썼고 일부는 사상 투쟁 비판 대상으로 대중 앞에 나와 망신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고도 모자라 이번에 (이들 중 10여명을) 재판에 참가시킨 건데 한 부부의 이혼 재판을 통해 너희들도 자칫하면 이런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재판 당사자는 평양 대학을 다니면서 평양 여성과 결혼한 청년인데 여성이 지방에서 못살겠다고 해 3년 가까이 갈라져 살면서 다른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 다른 여성이 연로한 남성의 어머니를 돌보려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혼이 안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2중 결혼(중혼)’에 결려 평양 여성과 이혼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이 청년이) 3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혼 재판 당사자의 거주지는 함경남도 단천으로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혼한 평양 여성이 지방에서는 못살겠고 다시 평양으로 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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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5일 “요즘 여맹에서 이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사는 대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젊은 사람들속에서 결혼식을 하고도 결혼등록(혼인신고)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정식 결혼등록을 하기 전에 같이 살면서 서로 상대방을 파악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조용히 갈라지는 게 유행처럼 되고 있고, 심지어 아이를 낳고도 결혼등록을 안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혼 하지 않고 다른 대상과 사는 사람도 많은데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혼이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다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으로 혼자 살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혼자 살다 지쳐 다른 사람을 만나 그냥 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결혼과 이혼은 자유라고 하지만 재판소가 이혼을 잘 안해준다”며 “당국이 청년들과 주민들을 ‘비사회주의’에 걸어 비판하고 처벌하기 전에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가족법 제21조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에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혼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는 실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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