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업종 확대는 전통시장 활력 위한 것”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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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3 10:2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업종 확대는 전통시장 활력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온누리상품권 사용 업종 확대가 시장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1. 9월 10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한 업종은 “향락 및 사행성”과 무관하며 동일 상권에서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던 업종입니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됨으로써 상권을 추가 방문하는 고객들로 인해 상권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적한 브랜드 체인점 역시 상인들이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언급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유통 우려가 적은 디지털 상품권을 점차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874)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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