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식약처,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정보와 해외직구 차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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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26 15:30:3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식약처,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정보와 해외직구 차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

1. 보도 내용


 


326일자 서울경제의 "'김소영 레시피' 퍼지는데... 사각지대 놓인 약물직구"의 기사에서,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서 활용된 약물과 관련된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제약 없이 항우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 정보 확산 관련>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위 "김소영 레시피"가 게시되었던 사이트는 플랫폼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우울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은 호흡부전, 고열,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절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의약품 해외직구 관련>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및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이 확인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직구 등 국내에 반입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언론에서 언급된 해외직구 플랫폼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할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 등 의약품 정보는 확인하여 관세청에 제공하였습니다.


 


 관세청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특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는 물론, 품명위장 밀반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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