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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12 00:0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햇빛이음사업은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햇빛이음사업은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작년 학교 6곳,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 탓에 화재(3.12.목)」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이후 김민전 의원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학교 내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안전관리 소홀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
- 노후화로 인한 과열, 제품 불량 등으로 주로 접속반 및 인버터에서 발화

ㅇ 옥상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이미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에 화재예방 설비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ㅇ (화재예방 설비 강화)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건에 따라 화재감지 긴급전원차단기(RSD) 등의 화재예방 설비를 병행 설치합니다.
* 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아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설비규정에 따라 '28년부터 1,00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의무 설치이나, 이번 시범사업 학교부터 선제적으로 적용)

ㅇ (안전관리 강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4년 주기)를 1년마다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매년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 국립대의 경우, 36개 건물에 2,60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화재 사고는 0건임

□ 옥상 피난은 건축법 등에 따라 일부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용도가 공연장,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인 건물(연면적 10,000㎡ 이상으로 11층 이상인 건물은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확보)

ㅇ 다만, 필요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태양광 패널 밑 공간이 있어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부는 화재 사례를 분석한 뒤 추가적인 보완 대책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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