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美,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10 09:03:3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美,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 조사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



 



26.3.9.() 조선일보 ",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 조사 밝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정부 입장>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 및 알티미터는 미 현지시간 3.9USTR에 제출한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산업부는 USTR을 통해 청원 철회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상기 기사의 USTR"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름



 



USTR26.2.20일 상호관세 위법판결 후속조치로 복수의 무역법 301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분야 중 하나로 미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분야 및 대상국가 등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없음



 



그간 한국 정부는, 쿠팡 정보유출에 대한 조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인 바,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건이 301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미측에 설명해 온 바 있음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