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27 00:0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월 26일(목) MBC 생방송 오늘 아침「'아이 병원비도 없는데' 양육비 1억 떼먹고 잠적?!...」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자녀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비용으로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이면서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작년 7월부터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관련 법안은 2005년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국가 개입,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ㅇ 26일(목)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보도에서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선지급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검토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