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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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27 00:0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226() MBC 생방송 오늘 아침'아이 병원비도 없는데' 양육비 1억 떼먹고 잠적?!...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자녀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비용으로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이면서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작년 7월부터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관련 법안은 2005년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국가 개입,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26()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보도에서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선지급 지원 대상 확대해 나가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검토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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