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9 12:2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경향신문(2.19.)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진신고 감면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2026. 2. 19. 경향신문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천억원 부과를 발표하였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등의 내용과 함께,
ㅇ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경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경 인정 요건을 엄정하게 심의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반복적 감면신청 및 반복적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감면 제한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인정요건)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 또는 두 번째 자가, ▲담합을 즉시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하였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반복적 감면신청 제한)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받았던 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자진신고 했던 행위와 동일한 행위일 필요는 없음
ㅇ (반복적 법위반 제한) 과거 담합행위로 공정위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담업체들이 자진신고 감경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