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2.10. YTN 등)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1 09:34: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2.10. YTN…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2.10.




YTN ) 관련 보도설명자료




 


YTN10일 뉴스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 제목의 기사에서 '응원의 뜻을 전하고자 관할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로 소명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 2)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 관내 거주자, 자영업자 등은 해당 소방서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관내 자영업자가 관할 소방서에 커피를 제공하였고, 관할 소방서는 단순 전달자로서 해당 소방서 근무자에게 인당 가액범위(5만원) 내의 커피를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