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0 14:21:4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KNN(2026. 2. 9.)은 「무늬만 국내산 제설제, 성분 98% 중국산」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달청은 제설제의 제조원가에서 염화칼슘 비중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공급중인 제설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ㅇ 대외무역법상 염화칼슘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재료는 수입원료를 제외하고 85% 이상을 국내산으로 써야 국산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설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르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은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산 여부를 판별하는데,
-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HS 6단위 기준)이 상이할 경우 51% 이상,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이 같을 경우에는 85% 이상일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조달청이 공급중인 친환경 제설제의 HS코드는 3824.99로 수입원료인 염화칼슘의 HS코드 2827.20과 상이합니다.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김성익 사무관(042-7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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