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MTN(2.5.)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 기사 관련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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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05 18:43: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MTN(2.5.)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공정위, 'PE 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도 내용>




 




2026. 2. 5. 머니투데이방송 MTN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 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보도 관련입니다.




 




ㅇ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정부 입장>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위 고시)




 




ㅇ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비자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을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시장획정) 공정위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 장기렌터카 시장을 리스 시장과 별개로 획정한 것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경쟁제한성 판단) 공정위는 시장점유율과 함께 렌터카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상황, 상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구매자들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확대,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모두 2조원을 초과하여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 제2)되는 기업결합임이 명백합니다.




 




(시정조치)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부과가 원칙인 점, EU,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도 20~40% 합산점유율의 경우 기업결합 금지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EU) Tata steel/ThyssenKrupp, (미국) Hertz/Dollar Thrifty, (영국) Veolia/Suez




 




따라서,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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