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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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7 17:20:39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동포(특히 중국동포)들이 투표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외국 국적 동포들도 동일합니다.




  ▫ 다만,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정 자격


      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동포들도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즉, 외국 국적 동포(중국동포 포함)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선거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여타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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