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6-01-21 17:33:00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 검증도 최소화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국세청도 이에 호응해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 법인세 납기연장·조기환급 혜택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 정기 세무조사 유예·세무검증 최소화
수출 중소기업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 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과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또한 주요 진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세정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02)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