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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6-01-21 16:12:00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4_00.jpg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된다. 



이렇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04_01.jpg홍보 포스터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영상 (바로가기)



[붙임] 질의응답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9)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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