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0 17:2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0일(화) 동아일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다 9만 2,000명 배정」 기사에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향신문 「'일손 부족' 농촌 공공부문 고용인력 늘린다」기사에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19일 발표된「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내용 중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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