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15 17:51: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현장 적용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노력"
[보도 내용]
□ 1월 14일 매일경제 <시각장애인은 운전 안하는데…주차정산기에 점자패드 만들라는 정부> 기사에서
○ 최근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령을 통해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법령상 세부적인 지침이 표기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15.12.2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단안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차정산기에 점자키패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시력기준은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점자키패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기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차용 주차정산기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키오스크에 대해 점자키패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즉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시정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별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등 악의적(고의성, 지속성, 보복성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정부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하여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제공하겠습니다.
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과기정통부 검증기준,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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