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30 14:4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 지연 발생?…사실과 달라"
[보도내용]
□ 12월 29일 동아일보 <교도소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지연…국회서 재도입 관련법 발의> 보도에서
○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인터넷 편지는 2005년 수용자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편지 비밀보장 한계, 악용사례, 행정 부담 등으로 2023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 인터넷 편지는 교정기관에서 내용을 직접 출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가 필수적인 변호인 조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과거 인터넷 편지 운영 당시 연간 400만 건 이상 접수되는 편지를 일일이 출력, 분류,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특히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이나 무분별한 광고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어 수용 질서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대안으로 도입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기존 '인터넷 편지'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 보장에 더욱 적합하고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그린우편도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든지 제한 없이 편지를 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 다음날 전달되므로 속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봉함된 채 전달되므로 편지의 비밀이 완벽히 보장됩니다.
○ 현재 변호인 조력권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당일접견을 허용함은 물론 휴일 및 야간접견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접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운영중입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e-그린우편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 4월부터는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12개 기관에 스마트접견 및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02-2110-3437) 보안과(02-2110-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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