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5-12-26 14:37:00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눈속임 상술 차단…'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 특화한 구체적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금지행위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면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범주 및 세부 유형.다크패턴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률과 별개로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크패턴의 세부 유형은 행위의 핵심적 작용 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와 15개 유형으로 구분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우선 설명 절차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해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을 오인하도록 하고, 결국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행위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속임수 질문 행위다.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오도형 중 속임수 질문 사례. 카드 신청 중간에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중단할 때 '정말 카드 신청을 중단할까요?'라는 팝업이 뜸. 팝업에서 '아니요', '좋아요' 버튼은 카드 신청링크 의향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이중 질문에 해당하여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결정 능력을 왜곡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행위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지나치게 하거나 그대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행위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사실의 조작·은폐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허위 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 행위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4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계약(가입)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절차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다.
이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계약(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축소해 알기 어렵게 하는 숨겨진 정보 행위다.
또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계약(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제안이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방해하는 가격비교 방해 행위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클릭이 필요하게 만들어 금융소비자 스스로 피로감을 느끼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옵션 선택이나 정보 수집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클릭피로감 유발 행위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특정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습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다.
이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해서 요구하는 반복간섭 행위다.
또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금융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감정적 언어사용 행위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시켜 다른 것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각조작 행위다.
이 밖에 해당 금융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금융소비자의 수를 표시해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를 망설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행위다.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 금융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 최대 이익 또는 최소 이율 등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가입)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은 비용 또는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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