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11 13:4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검토·논의"
[보도 내용]
□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기사에서
○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해 가격을 최대 3만 50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에 대한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