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할 것"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9 17:0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보도 내용] 



 □ 12월 9일 한겨레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기사에서 



    ○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65살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강행 규정은 지자체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돌봄통합지원법'(이하 법) 제2조제2호는 대상자를 "노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 또한 지자체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대상자를 보다 더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부담을 줄여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돌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