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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12-09 16:36:00

해수부·해경청, 불법조업 '합동단속'…중국어선 6척 나포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111213.jpg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22123232(0).jpg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사진=해수부 제공)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중국 어업인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해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하고 차단했다.



이어서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9통을 철거했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5), 안전정보과(061-240-7940), 어업지도과(064-780-2422),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032-835-224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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