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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8 16:1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복지 "돌봄인력 부족 대응 위해 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계획"

[보도 내용] 



 □ 12월 7일 세계일보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 기사에서 법무부·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며



    ○ '24년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법무부·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은



    ①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해야하고 



    ② 국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편, 연관된 기사에서 "연간 400명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7월 E-7(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연간 발급 상한 400명을 정한 내용으로, 이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취득·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커뮤니티 홍보 강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추진하여 대학·유학생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25.8.25.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문의: <총괄>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02-2110-4212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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