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신문(12.1.)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기사 관련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2 14:47:5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신문(12.1.)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보도 내용>




 




2025. 12. 1. 서울신문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하여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공정거래법(이하 '') 84),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기간 및 거래분야 등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조사절차규칙 제10),




 




ㅇ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법 제83), 사건자료 접근 및 이의제기(조사절차규칙 제14,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의견제출 및 진술 기회(법 제81) 등을 보장하며, 이러한 피조사인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조사절차규칙 제17).




 




이와 같이, 공정위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